윤미향發 규제 끝판왕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제품 출시전 모든 포장재 검사 받아라"…어기면 징역·벌금
적용 기업만 10만곳…발칵 뒤집힌 경제계 "기가 막힌다"

여당 의원들이 포장재에 대한 사전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자들이 포장을 하고 있다. 한경DB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 포장 방법을 검사받고 그 결과를 포장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적용 대상 기업이 10만 곳에 달한다.
법안은 공포 1년 뒤 시행하되 시행 후 2년 안에 기존 판매 제품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현행법에선 환경부 장관이 포장재질, 포장방법 등의 겉면 표시를 권장할 뿐 강제하진 않고 있다.
업계에선 “기가 막힌다”는 반응이 나온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식품업체가 6만여 곳, 등록된 제품 품목만 120만 개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식품업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만 최소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현재 포장 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한국환경공단과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등 두 곳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포장재 검사를 받는 데 1주일에서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돼 신제품 출시가 줄줄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정보기술산업협의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대표단체는 일제히 ‘반대’ 의견서를 국회나 환경부에 제출했다. 여기엔 외국 기업을 대변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도 동참했다.
與 '포장 폐기물 규제' 추진에 제조업계 강력 반발
![[단독] "모든 포장재 사전 검사 받아라"…윤미향發 규제에 발칵](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AA.25375168.1.jpg)
법안에 따르면 신제품을 포함해 기존에 출시된 음식료품, 화장품, 세제류, 완구, 문구, 잡화류, 의류, 휴대용 소형 전자제품 등의 포장지도 2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송옥주 의원과 환노위 간사인 안호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 심사를 통과하면 환노위 의결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국내 완구업체를 회원사로 둔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역시 전체 500여 개 완구업체의 검사비용 부담만 연간 29억원으로 예상했다. 완구조합 관계자는 “기존 제작된 포장도 다시 제작하거나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 등 부대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포장업계 관계자는 “기업 한 곳이 아니라 납품하는 수백 개 포장재 회사가 생산 프로세스를 바꿔야 하는 문제”라며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포장재 회사들이 정부 규제를 따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사전 검사를 받기 위해선 샘플이 아니라 완제품을 생산해 공인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장재를 찍어내기 위한 동판 제작에만 100만원이 소요되고, 공장 가동 시 최소 생산물량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검사 기간이 최소 1주일에서 한 달가량 걸려 신제품 출시가 지연되고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커질 전망이다. 현재 포장재 사전 검사가 가능한 곳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등 두 곳뿐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업종일수록 손해를 보는 규제”라며 “소비자 트렌드를 맞추기 위한 업계의 스피드 제품 개발 경쟁이 불가능해지면서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품 정보 유출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강형덕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장은 “신제품 정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사전 검사 의무화를 통해) 해당정보가 경쟁업체에 유출되면 기업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유통 과정에서 외부 충격에 의해 부서질 수 있는 과자류나 발효에 따라 부피가 변할 수 있는 김치 등은 사전 검사 후 ‘포장공간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제조·판매자가 졸지에 범법자로 몰릴 가능성도 있다. 소용량(30g 미만) 식품은 포장지에 표시 자체가 어렵다는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안대규/김보라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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