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종목은 기한 없이 금지 연장…금융위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공매도 금지 조치가 5월 2일까지 한달 보름 정도 연장된다.
이후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일단 오는 3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5월 2일까지 연장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출렁이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는 공매도 재개 의지가 강했으나 정치권 일각과 개인 투자자인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커짐에 따라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한 발 뒤로 물러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제도 개선 뒷받침 문제 등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조치 기한을 일정 기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5월 3일부터는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이 부분 재개 대상이다.
나머지 종목들은 별도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자 금융위는 오는 5월 3일 이전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제도 개선 과제로 무차입공매도 적발 주기 단축 등 거래소 시장감시 강화, 공매도 투자자별 대차 정보보관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 주식대여 물량 확보(4월말까지 2∼3조원) 등을 꼽았다.
kong7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2/03 1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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