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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 건물 78% 대출받아 산 중국인…'대출규제' 허점 노리는 외국인들 - 서울경제신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전경. /연합뉴스

#. 중국인 A씨는 지난해 10월 국내 모 은행에서 12억5,00만원을 대출받아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의 한 상가주택을 16억원에 매입했다. 주택 가격 대비 대출 비율로 보면 78%다. 이미 국내에 주택 1채를 보유한 A씨는 이 건물에 세를 놓아 수익용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크게 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 자금을 바탕으로 수십 억 원의 주택을 쓸어 담는 외국인이 늘면서 규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2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이 전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187건이었다. 같은 사례가 2018년에는 0건, 2019년에는 1건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폭등’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사례는 지난해 7월 이후에만 163건이 나타나 최근 외국인들 사이에서 쏠쏠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는 모습이다.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2018년 1만9,948건이었던 외국인 건축물 거래 건수는 2019년 1만7,763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2만1,048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주거용 건축물 거래 비율은 줄어드는 대신 부동산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상업업무용 건축물 거래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다.

앞선 사례의 중국인 A씨는 심지어 망원동 상가주택을 매입할 당시 이미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산 망원동 상가주택은 임대목적으로 구입해 대출을 통한 수입 창출까지 시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A씨 외에도 지난 1월에는 중국인 B씨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78억원에 매입하면서 이중 59억원을 국내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소 의원은 대출을 통한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 증가를 제한하기 위해 일명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안은 은행이 상가업무용 부동산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LTV와 DTI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은행이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국내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법이 개정되면 중국인 A씨, B씨처럼 국내 은행에서 수억~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는 만큼 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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