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장 정의선, '경영권 행사' 판단
효성 동일인도 조석래→조현준 바꾸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현대차그룹 동일인을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바꾸기로 하고, 그를 중심으로 한 친족·소유 회사·소속 회사 주주 현황, 위임장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을 매년 지정해 발표한다. 이에 따라 각 기업 집단은 동일인 본인 및 6촌 이내 친·인척의 기업 경영 현황, 내부 거래 정보 등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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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정위는 기존 동일인이 사망(의식 불명 포함)하거나, 금치산자 판정 등을 받아 정상적 경영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변경했다.
다만 현대차그룹의 경우 주요 의사 결정이 이사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정의선 회장이 의장을 겸임하고 있어 주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정몽구 명예회장이 최근 현대모비스 등기이사직을 내려놓은 점도 공정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같은 이유로 효성그룹의 동일인도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바꾸기로 했다.공정위는 내달 9일까지 각 기업 집단으로부터 동일인 지정 관련 자료를 받는다. 올해 기업 집단별 동일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는 오는 5월1일 발표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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