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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ITC 수입금지는 재앙적…미국 배터리 공장 포기할 수도" - 연합뉴스

'LG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ITC 결정에 "효력 정지해달라" 청원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SK이노베이션[096770]이 'LG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사건' 관련 미국 내 배터리 제품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도록 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이 "재앙적"이라며 미국 배터리 공장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10년간 미국 내 배터리 제품 수입금지 등을 결정한 ITC의 구제명령(remedial orders)을 유예해달라고 최근 ITC에 청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청원에서 "위원회의 이번 구제명령은 재앙적(catastrophic)"이라며 "SK뿐만 아니라 미국의 공익에도 장기적으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

[SK이노베이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SK는 미국 조지아주에 수십억 달러 규모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며 "위원회의 이번 명령은 결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포기(abandonment)로 이끌 것이고, 이 프로젝트가 창출할 수천 개의 일자리와 환경적 가치가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ITC는 지난달 10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의 핵심인력을 빼가는 방식으로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구제명령으로 SK 배터리와 부품을 10년간 미국으로 수입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받을 예정인 포드와 폭스바겐에 각각 4년, 2년의 유예조치를 내렸는데, SK이노베이션은 이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폭스바겐 전기차 플랫폼(MEB)과 포드 전기트럭 F-150에 유예조치가 내려졌지만, SK의 설비투자에서 유의미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조지아 공장 건설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을 바꾸진 못한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ITC 결정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 등을 고려해 향후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 절차까지 구제명령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ITC에 요청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1공장(9.8GWh)과 2공장(11.7GWh)을 건설하고 있다. 각각 내년 1분기, 내후년 양산을 목표하고 있으며, 총 투자 규모는 3조원에 달한다.

미국 대통령은 ITC 결정에 대해 60일간 검토하고 공익성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달 11일(현지시간)까지다.

이에 따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과 통상교섭본부장 출신 김종훈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등 주요 경영진은 최근 미국에서 체류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위해 설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발될 경우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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