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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70명, 세종·진주서 특별공급 중복분양 받아 - 조선비즈

입력 2021.03.26 19:58 | 수정 2021.03.26 20:32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70명이 세종과 경남 진주에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 140채를 중복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가지고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김동환 기자
26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 70명은 LH 지사가 있는 세종과 본부가 있는 진주에서 특별공급 아파트를 중복 분양받았다.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라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난 해소와 보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분양물량 중 일부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되는데, 특별공급은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고,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한 만큼 ‘로또’로 통한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중복 분양받은 LH 직원 70명 가운데 현재 2채 모두 소유한 직원은 14명뿐이다. 나머지 56명은 분양받은 아파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했다. 송 의원은 "진주에서 꿩 먹고 세종에서 알 먹기"라면서 "LH 직원만의 특별공급 재테크"라고 했다. 주거난 해소를 위한 제도를 악용해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미에서다.

예를 들어 LH 직원 A씨는 2015년 세종에서 3억4800만원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듬해인 2016년 진주에서 2억5230만원에 아파트를 중복으로 분양받았다. A씨는 진주에서 받은 아파트를 지난해 3억원에 팔아 477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고, 세종에서 받은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13억원에 달해 이달 기준 약 9억5200만원의 차익이 예상된다. 두 채를 합하면 6년 새 약 10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또다른 사례로 2014년 세종에서 3억5819만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B씨는 2017년 진주에서 4억1930만원에 아파트를 중복으로 분양받았다. B씨는 2019년 진주 아파트를 전매해 1000만원의 차익을 챙겼고, 이듬해인 2020년 세종시 아파트를 되팔아 5억9100만원의 차익을 봤다. 6년 새 약 6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이다.

지난 9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 LH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지호 기자
중복 분양받은 LH 직원 70명 중 4명은 불과 1년 간격으로 세종과 진주에서 특별공급 아파트를 연이어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총 37채를 분양권 상태로 전매해 평균 2100만원, 총 22채를 매매해 1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32명은 진주 아파트를 매매하고 전국 최고 집값 상승률을 기록 중인 세종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현재 소유 중인 총 53채의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분양가 대비 평균 7억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는 것으로 의원실은 분석했다.

송 의원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실수요자 청약 기회를 박탈한 후안무치한 행위"라면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가 투기와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를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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