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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식리딩방·보이스피싱 관계기관 합동점검...처벌도 대폭 강화 - 에너지경제신문

두리씨가 찍은 금융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이 주식리딩방,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해 6월 말까지 합동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거래소, 금투협, 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오는 29일부터 6월 말까지를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민생금융범죄의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 등 전 단계에 걸쳐 즉각 집행을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주식리딩방에 대해서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합동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테마주 전담조사팀을 가동한다.

유사수신에 대해서는 제도권 금융상품 사칭 뿐만 아니라 수익률 보장 행위까지 처벌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보이스피싱은 경찰 수사망을 활용해 메신저피싱 등 신종 수법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해외공조수사도 적극 추진한다.

불법사금융의 경우 고금리로 피해를 본 차주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을 무료로 지원한다.

피해구제와 처벌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주식리딩방의 과징금 부과 대상을 늘려 부당이득을 신속하게 환수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역시 형량을 강화하고 대포통장 개설 등 예비행위나 조력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화가로채기 등 신종 수법을 예방하기 위해 통신, 보안 등 전 금융권을 아우르는 정보공유체계를 가동한다.

유사수신 행위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현행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1억원 이하로 강화한다. 범죄수익 몰수와 추징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유사수신업자에는 제도권 금융상품 사칭, 금융상품 투자를 통한 수익률 보장 행위는 물론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표시, 광고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무자격자가 제도권의 금융상품을 사칭하거나 투자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사금융 업자에게 지급한 이자의 무효, 반환 대상을 현행 연 24% 금리 초과분에서 상사법정이율(연 6%) 초과분으로 확대해 피해 구제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제도개선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 심의 중인 관련 의원, 정부입법안의 통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기관 간에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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