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미만은 40%→60%…전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
정부가 토지 투기 차단을 위해 1년 미만 보유 뒤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선 10년 이상 장기 보유시 제공하던 특별공제도 없애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부장관 등과 함께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예방, 적발, 처벌, 환수 전 단계에 걸친 강력한 불법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며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주택·입주권 등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년 미만 보유 토지는 50%에서 70%로, 2년 미만은 40%서 60%로 인상한다. 정부는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을 10%에서 20%로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도 제외하기로 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도 강화된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인사처에 등록해야 한다. 현재는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만이 하고 있는데, 대상이 확대돼 현재 23만명에서 3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외 130만명에 달하는 공직자들은 소속 기관에 자체 등록해야 한다. 적발 대책으로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히 출범하고,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정부는 또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 고의성, 중대성,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 이득액에 비례해 가중처벌할 계획이다. 4대 교란행위는 △비공개·내부정보 부당이용행위 △시세조작행위 △허위계약신고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행위 등이다. 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3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부당 이익 환수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다.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액의 3∼5배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투기목적 농지취득에 대해서는 현행 농지법 규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매각 시까지 매년 부과할 계획이다. 또 보상비를 노리고 심은 수목은 보상에서 빼는 등 보상가액도 엄격하게 산정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현재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엘에이치(LH) 직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확인되는 공직자들의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일벌백계하겠다”며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신고법·거래법, 농지법 등 관련 입법 후속 조처를 당장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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