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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일부 상품에 한해 적용됐던 기존의 6대 판매원칙(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규제)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최근 금융기업과 핀테크(금융+기술) 등 판매채널이 다각화 된 만큼 감독방침도 기존의 업종중심 감독에서 기능중심 규제 체계로 바뀌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좀 더 강화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이에 금융당국을 비롯해 은행·금융투자·보험·여신 등 각 업계의 금소법 발효에 따른 준비 상황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보험업계가 오는 25일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을 완전판매 강화의 계기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에서는 각오를 다지는 차원에서 소비자보호 선포대회 등 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보험에서 완전판매란 모집자가 상품 판매시 3대 기본사항으로 △자필서명 △청약서부본 전달 △약관과 상품관련 설명을 이행한 상태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의지로 구입 여부를 결정한 경우를 일컫는다. 이를 위반시 불완전판매라 하고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금소법에서는 보험·펀드 등 상품뿐 아니라 금융상품 모두에 이를 확대적용했다. 또 6대 판매원칙으로 세분화하며 소비자보호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금소법 취지에 따라 완전판매 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는 상품 운영·판매 시스템 개선에 나서고 있다.
DB손해보험과 한화생명,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등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행사를 마련해 대내외에 알렸다.
DB손해보험 지난 2월 전직원은 소비자보호 선포식, 영업가족들은 완전판매준수 서약식을 작성하여 금소법 준수 결의의지를 다졌다. 이어 매월 시행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 금소법 안건별 임원들의 추진경과를 발표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관련 교육자료 제공, 사내방송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마련하고 사이버 교육 과정으로 ‘금소법 완전정복’을 개설해 △제정 취지 및 6대 판매원칙 △‘위법계약해지권’ 바로 알기 △법 위반 시 과태료 현황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련된 핵심 내용이 포함됐다.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도 ‘보험소비자를 위한 헌장’을 마련하고 ‘소비자보호 완전판매 공동선포식’을 진행했다. 이를 시작으로 금소법 준수를 위한 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양사 최고경영자·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영업그룹 대표 임원이 함께 선포식을 가지며 완전판매 실천 의지를 전하고자 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소비자보호실을 신설했다. 아울러 고객패널을 확대 운영하고, 고객권익 보호담당 도 활동하게 된다.
손해보험 업계에서도 상품별, 유형별 맞춤 매뉴얼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다이렉트보험이나 온라인전용 상품 등도 활성화 된 점을 감안해 직관적으로 상품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재점검 중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설명의무와 완전판매가 중요하므로 내근직원 대상 사내교육, 설계사 조직 대상 전체 교육으로 금소법 내용의 정확한 전파와 함께 소비자보호를 위한 완전판매를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협회 차원에서는 업계의 금소법에 대한 이해 증진 활동과 업계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한창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업무별로 구체적인 시행 준비사항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분과별로 협회・업계 TF를 구성‧운영중”이라고 전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금소법은 이전에 비해 소비자 보호와 권익을 강화하는 형태로 11일 업계 대상 설명회를 가졌다”며 “질의응답 형태로 달라지는 부분과 의문사항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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