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법 위반한 삼덕 공소장 분석
삼덕, 주식 매수 청구가격 부풀리기한 안진측 초안 재탕
신창재 회장과 소송중인 어피너티, 회계법인과 커넥션 의혹
![[단독] 회계의 타락…삼덕, 안진 보고서 베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AA.26576158.1.jpg)
![[단독] 회계의 타락…삼덕, 안진 보고서 베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AA.26577214.1.jpg)
삼덕 소속 파트너회계사 A씨는 어펄마 임원으로부터 안진이 작성한 가치평가 보고서 초안을 건네받아 단순 오류 등도 수정하지 않은 채 표지와 서문만 바꿔달아 마치 자신이 직접 용역을 수주한 것처럼 최종 보고서를 완성해 제출했다. 이렇게 제출된 보고서는 어펄마가 신 회장을 상대로 행사한 풋옵션의 근거 자료로 활용됐다.
검찰은 신 회장과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어피너티 컨소시엄(교보생명 지분 24% 보유)과 딜로이트안진에 대해서도 서로 짜고 풋옵션 행사가격을 부풀렸다는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를 적용해 지난 1월 기소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어펄마는 최초 지분 취득 시기 및 과정 등에서 관련성이 전혀 없음에도 2018년 10월과 11월 각각 풋옵션을 행사한 뒤부터 사실상 한배를 탄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대 고객인 사모펀드의 뜻을 차마 거스르지 못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대형 회계법인에도 적잖은 타격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회계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신 회장과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국제중재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檢 공소장으로 본 어피너티·안진·어펄마·삼덕의 관계
삼덕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인 A씨는 2018년 11월 26일 어펄마캐피탈의 B상무로부터 은밀한 제안을 받았다. B씨는 “어펄마가 보유 중인 교보생명 주식(지분율 5.33%)에 대해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하고 당초 안진 측에 행사가격 평가를 맡겼으나 최종 보고서를 낼 수 없게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사흘 뒤인) 29일까지 보고서를 (신 회장에게) 보내야 하니 안진 보고서 초안과 자료를 가져다가 삼덕 명의로 보고서를 발행해달라”고 부탁했다.
![[단독] 회계의 타락…삼덕, 안진 보고서 베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AA.26577177.1.jpg)
그러나 검찰에 의해 기소된 건 어펄마가 아니라 삼덕이었다. 앞서 검찰이 올해 초 안진과 어피너티 사건에 대해 양측 관계자들을 모두 기소한 것과도 다른 결과다. 안진 소속 회계사들은 어피너티의 청탁을 받고 가능한 한 어피너티 측에 유리한 방법으로 행사가격을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용역비 외에 향후 제기될 소송 등 법률 비용을 어피너티 측이 모두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도 제기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안진과 어피너티가 풋옵션 행사 가격 산정과정에서 서로 공모하고 그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하는 등 공인회계사법상 허위 보고 및 부정 청탁 혐의가 모두 성립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반면 어펄마와 삼덕은 대가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단 공인회계사의 허위 보고 혐의만 적용해 어펄마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은 이 같은 검찰 기소와 관련한 해명을 요청했으나 삼덕 측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 풋 옵션
put option. 미래의 특정 시기에 일정한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어피너티컨소시엄 등이 대우인터내셔널 등으로부터 교보생명 지분을 인수하면서 대주주인 신창재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계약을 맺었다.
이호기/정소람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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