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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DSR 40%' 적용…은행 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 - 오가닉라이프신문

오늘부터 시중은행 가계대출에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한다. 사진은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 모습.
오늘부터 시중은행 가계대출에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한다. 사진은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 모습.

[푸드경제 이주석 기자] 7월부터 은행 대출의 문턱이 높아진다. 돈 빌리기가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된데다 은행권이 총량 규제의 일환으로 우대 금리 축소 등에 나섰기 때문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DSR 40%를 넘을 수 없다. DSR이란 금융권 전체 대출에 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개인의 연간 소득으로 나눈 수치를 말한다.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압박에 은행들의 대출 태도도 깐깐해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14일 5개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0.1~0.5%포인트(p) 축소했다. 오는 12일부터는 가계대출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이체, 신용카드 실적 인정 기준을 높인다. 하나은행도 지난달 30일부터 하나원큐 중금리대출 등 4개 신용대출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5~6% 내외로 관리하고 내년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내년 7월부턴 가계부채 관리방안 2단계가 시행된다.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를 적용한다. 2023년 7월부터 시행될 3단계에선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고하면 DSR 40% 규제를 받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대금리를 깎거나 상품을 중단하는 건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바젤Ⅲ 조기 도입 조건 때문"이라며 "DSR 강화에 더해 총량 규제까지 겹치면서 앞으로 은행권에서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2.8%로 전년 동기 대비 7.6%포인트(p) 증가했다. 같은 기간 4.1%p, 7.1%p 상승한 미국이나 프랑스보다도 높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생활자금 수요가 여전한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DSR 규제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생활자금 수요 등을 고려해 총량을 줄이기보다는 상환 능력에 초점을 둔 정책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 사진 뉴스1

#푸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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