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 속에 추가경정예산이 졸속으로 편성되고 심의 기간도 충분하지 못해 국민 혈세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첫 추경안도 3월 국회 심사 절차를 감안하면 2주 남짓한 시간 내에 19조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안을 심의해야 한다. 4월 보궐선거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집권 여당이 목표 설정이 무리한 추경 심의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3월 임시국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라는 매머드급 이슈가 터지면서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추경 심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그 공이 넘어가게 됐다.
14일 매일경제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추경안의 심사기간을 조사한 결과 2020년도 1~4차 추경에는 평균 16.5일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24일 처리될 예정인 2021년도 1차 추경을 합산한다고 해도 평균 17.2일에 불과하다.
6공화국이 출범한 1988년부터 2019년까지 추경 심사에 평균 38.8일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지난 1년여 동안은 약 60%가 줄어든 셈이다. 군사독재로 국회 기능이 빈약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기(1980~1987년)의 평균 심사기간도 21.4일로 최근보다 길다. 이 당시 국회는 대통령 요구로 정부가 제출한 의안들에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시키며 통법부란 오명을 얻었다. 통법부는 국회가 행정부에 예속된 상황을 비꼬아 마치 하나의 정부 부처처럼 격하한 용어다.
예산안은 통상 주초의 정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받고, 예결위의 심사까지 마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거친다.
상임위·예결위·본회의가 1~2일의 간격을 두고 개최되기 때문에 주말까지 계산하면 아무리 빠르게 처리해도 2주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추경 심의 기능이 빈약해진 것은 것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재난지원금을 신속 편성·지급해야 한다는 논리가 우선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례 없는 위기에 맞서느라 어쩔 수 없다는 명분인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후에 과연 기능이 원상 복귀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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