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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가상 키보드 및 팔목에 표현되는 스마트 팔찌,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도 디자인으로 등록,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게 된다.
특허청은 화상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창작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화상디자인은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모양·색채 및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나 아이콘(Icons), 그래픽 이미지(Graphic Images) 등을 말한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만 등록이 가능했고, 신기술을 활용해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돼 표현되는 화상디자인 자체는 권리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 출시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러한 기술로 구현되는 디자인의 중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으며, 산업규모도 성장하는 추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은 우리 기업의 디지털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분야에서 디지털 경제지원을 위한 최초의 법제화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화상디자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해 화상디자인 자체를 보호하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on-line) 전송을 사용(실시)행위로 규정해 시장에서의 거래 등 오프라인(off-line)에서만 인정됐던 디자인의 사용개념을 인터넷상 제공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화상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 등으로 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을 말한다.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급격한 디지털 전환으로 신기술 선점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화상디자인의 보호는 디지털 지식재산체계를 구축하려는 특허청의 노력이 처음으로 결실을 맺은 것으로서 디지털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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