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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SK, 실트론 지분 인수과정서 위법” 잠정 결론 - 국민일보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 반도체 소재업체 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이 일부 지분을 사들인 행위는 회사에 갈 이익을 부당하게 취한 위법행위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26일 “다음주 중 이 사건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SK 측에 발송할 예정”이라며 “연내에는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K는 2017년 LG실트론을 인수하면서 회사가 70.6% 지분을 인수하고, 나머지 29.4%(취득가액 2535억원)는 최 회장이 취득했다. 당시 최 회장은 금융회사가 세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신종금융기법인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대출 형식으로 지분을 가져왔다. 향후 SK실트론이 상장하면 최 회장은 해당 지분에 따른 수익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계약방식이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 인수행위가 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유망한 사업 기회를 총수가 부당하게 가져갔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사건 마무리를 위해 최 회장을 서면조사한데 이어 실트론 인수 당시 실무 핵심자 역할을 한 사장급 임원을 불러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SK 측은 최 회장이 공개입찰을 통해 정상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등 적법 절차를 밟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최 회장의 행위가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로 결론짓고 심사보고서를 곧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1심 재판부 격인 전원위원회도 위법성을 인정할 경우 SK는 최 회장 지분인수 취득가액의 최대 10%인 250억원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최 회장이 지시·관여한 증거를 찾지 못할 경우 최근 마무리한 삼성 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처럼 총수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사건은 2014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시행된 이후 최초의 회사기회 유용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내년 4월 공소시효가 임박할 때까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 고발조치가 들어갈 경우 최소한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에는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하기 때문에 연내 전원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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