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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 28개사 온투업 등록 완료…“미등록 업체 폐업 주의” - KBS뉴스

금융위원회는 어제(26일) 자로 투게더앱스, 펀다, 어니스트 펀드 등 P2P 금융업체 21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모두 28개 P2P 금융업체가 금융위에 온투업자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금융위는 등록요건 보완 등 사유로 심사를 진행 중인 나머지 12개 P2P 금융업체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P2P금융이란 온라인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그동안 관련 업체들이 제도권에 편입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지난해 8월 P2P 금융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온투법이 시행되면서 P2P 사업을 하려는 업체는 어제(8월 26일)까지 금융당국 심사를 거쳐 정식 등록을 해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온투업자로 전환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당분간 신규 영업이 중단되지만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와 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지속할 수 있습니다. 또, 향후 온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신규 영업 재개도 가능합니다.

금융위는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 금융업체들의 경우, 폐업 가능성이 높다며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등록된 P2P 금융업체의 이용자 역시 P2P금융 특성상 원금보장이 어려운 점에 유의하고, 고위험 상품을 취급하거나 과다한 보상을 지급하는 업체에 대한 투자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P2P 금융업체의 온투업 등록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웹사이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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