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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세금폭탄` 우려에…비트코인 6500만원대 깨져 - 매일경제

[사진출처 = 연합뉴스]
사진설명[사진출처 = 연합뉴스]
테슬라가 비트코인으로 차를 구매할 수 있게 했다는 소식에도 화폐기능에 대한 회의감이 제기되며 비트코인 가격은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6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6324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인 25일 오후 9시경에는 620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지난주 7000만원을 넘어서고 이틀 전만해도 6500만원대 안팎에서 거래됐던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하락폭이다.

이 같은 하락세는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면서다. 25일 테슬라는 이날부터 비트코인으로 자사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했지만 비트코인으로 차량을 구입하면 막대한 세금을 내야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전날 미국 CNBC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전기차를 구매하면 미국 국세청(IRS)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IRS 기준으로 비트코인으로 결제한다는 것은 비트코인을 팔아 현금화한 뒤 그 돈으로 차를 사는 것과 같은 의미다. IRS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매입 당시보다 차익을 냈다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식과 비슷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A씨가 올해 초 1비트코인을 3만달러에 사 당장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인 5만2000달러에서 3만달러를 뺀 2만2000달러의 시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

라이안 로시 회계사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IRS는 테슬라 구입일 당시 비트코인의 공정가치가 얼마인지 살펴보고, 비트코인 취득일자의 세금 기준치와 비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세금량은 비트코인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 현재 보유자의 연간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다. 만약 1년 이상 소유했다면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장기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게 된다.

소득이 연간 4만달러 미만이라면 세율은 0%지만, 최대 44만1450달러를 벌면 15%, 그 이상의 경우 20%를 적용한다. 결론적으로 현금으로 사는 것보다 최대 20%를 더 내고 구매해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한국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가 예정돼 있다.한국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250만원 이상 시세차익을 보면, 20%의 세금을 물릴 예정이다. 만약 비트코인으로 2000만원을 벌면, 그 중 250만원을 뺀 1750만원의 20%인 3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전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트위터에 "지금부터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구입할 수 있다"며 "앞으로 연내에 미국 이외 국가에서도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winon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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