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을 두고 반목한 대한항공과 서울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잠정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는 매각 대금 지급 시점을 특정하지 말자는 서울시의 요구를 대한항공이 수용한 거라 찜찜한 면이 없지 않다. 매각 대금이 언제 들어올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4일 항공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대한항공이 이르면 다음주 11일 혹은 12일께 송현동 부지 매각 관련 최종 합의식을 연다.
표면적으론 그간 중재 역할을 맡아온 국민권익위원회의 잠정 합의안을 받아드는 모양새지만, 실상은 계약 시점을 명시하지 말자는 서울시의 요구를 대한항공이 수용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양측은 송현동 부지를 두고 최종 합의 직전까지 같지만 서명식 하루 전날 서울시가 매매계약 시점을 특정하지 말자고 제안하면서 계약이 어그러진 바 있다. 원래는 오는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나 서울시가 갑자기 방향을 틀은 것이다.
합의 무산 후 양측은 권익위의 중재 속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벌여왔고, 결국 대한항공이 서울시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해묵은 갈등은 일단락 됐다.
부지 매각이 확정되면서 대한항공 자구계획에는 청신호가 켜졌다. 당초 대한한공은 해당 부지 매각을 통해 50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서울시가 돌연 해당 부지의 공원화를 발표하면서 매각이 지연됐다.
다만 계약 시점이 불투명해 대한항공으로선 언제 매각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에 대해 ‘LH공사를 통한 3자 매각’을 추진해왔다. 송현동 부지 대금을 LH가 먼저 내고, 서울시가 LH공사에 다른 땅을 내어주는 방식이다. 이에 서울시는 LH공사에게 줄 땅으로 마포구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 부지를 선정했지만, 지역주민 반대에 부딪혀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서울시와 LH가 합의점을 찾아야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가 최종 매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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