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지하철 Wi-Fi 28㎓ 백홀 실증 결과 발표 및 농어촌 5G 공동이용망 시범상용화 개시 행사에서 황현식 엘지유플러스 대표(왼쪽부터),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구현모 KT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상용화 버튼을 누른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특성 및 시장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점검기준은 망 구축을 독려하고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촉진하되 기본적인 의무 이행 노력 부족 시 엄중히 평가하겠다는 방향 아래 마련됐다"고 밝혔다.
할당조건 이행점검은 정부가 주파수를 할당할 때 달았던 조건을 통신 3사가 잘 이행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망 구축 의무, 주파수이용계획서, 혼간섭 보호 및 회피계획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 평가한다. 과기정통부는 5G 이동통신 시대에 맞는 점검 기준 정립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경제·경영, 법률,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했다. 지난 27일 통신3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전파정책자문회의를 거쳐 기준을 확정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역무제공지역 평가는 국민들의 서비스 체감도도 반영한다. 3.5㎓ 대역은 229개 기초자치단체 기준을 병행 적용하고, 28㎓ 대역은 보다 광역화된(6개 대광역권) 기준을 추가해 각 주파수 특성에 맞는 점검지표로 강화했다. 역무제공시기는 장비 및 단말 수급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보다 후기 감점을 강화했다.
이밖에도 망 구축 의무를 초과달성하거나 기타 타 사업자 대비 우수한 실적을 보였을 경우 10점 이내 가점이, 전파법령 위반, 이행실적 제출 지연, 개별부여조건 위반 등의 경우 10점 이내 감점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통신3사는 지하철 와이파이 기지국 공동 구축을 각 사 의무구축 수량으로 인정해달라며 정부에 유연한 결정을 요구해왔다. 이통 3사는 전체 지하철 구간을 3개로 나눠 사별 기지국 500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3사는 구축이 완료되면 타사가 구축한 기지국을 모두 연동, 총 1500개 기지국을 동시 활용한다. 무선국 기준은 올해 연말까지 과기정통부에 신고된 무선국으로 하되, 내년 4월말까지 구축(검사완료) 됐는지 여부를 점검해 최종 수량을 확정한다. 통신3사가 합쳐 연말까지 28㎓ 대역 5G 기지국 1500개를 과기정통부에 신고하고, 내년 4월말까지 구축을 완료하면 의무구축 수 10%를 채울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건의를 수용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편익 측면에서 통신사 수익과 무관하게 무료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다는 점, 통신3사 5G 농어촌 공동구축 수량도 인정한다는 점, 효율적 망 투자와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전문가 자문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망 구축 의무 3년차인 올해까지의 이행실적을 내년 4월말까지 제출받아 현장점검과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평가를 낼 예정이다. 의무 구축수량 대비 구축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할당취소 등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점검기준은 할당공고 시 제시한 엄격한 평가와 제재 체계를 유지하되, 망투자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등도 포함했다"며 "향후 할당공고에 제시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점검 절차를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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