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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5G 28GHz 주파수' 취소?…지하철 와이파이에 달렸다 - 머니투데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지하철 Wi-Fi 28㎓ 백홀 실증 결과 발표 및 농어촌 5G 공동이용망 시범상용화 개시 행사에서 황현식 엘지유플러스 대표(왼쪽부터),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구현모 KT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상용화 버튼을 누른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지하철 Wi-Fi 28㎓ 백홀 실증 결과 발표 및 농어촌 5G 공동이용망 시범상용화 개시 행사에서 황현식 엘지유플러스 대표(왼쪽부터),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구현모 KT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상용화 버튼을 누른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통신3사가 구축하는 지하철 와이파이 기지국이 각사의 '의무구축 수량'으로 인정된다. 연말까지 28㎓ 5G 기지국 4만5000개를 구축한다는 약속이 불발된 만큼,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계획이 정부 '페널티'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특성 및 시장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점검기준은 망 구축을 독려하고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촉진하되 기본적인 의무 이행 노력 부족 시 엄중히 평가하겠다는 방향 아래 마련됐다"고 밝혔다.

할당조건 이행점검은 정부가 주파수를 할당할 때 달았던 조건을 통신 3사가 잘 이행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망 구축 의무, 주파수이용계획서, 혼간섭 보호 및 회피계획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 평가한다. 과기정통부는 5G 이동통신 시대에 맞는 점검 기준 정립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경제·경영, 법률,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했다. 지난 27일 통신3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전파정책자문회의를 거쳐 기준을 확정했다.

망 의무구축 수 10% 채워야 종합평가 진입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망 구축 의무 수량의 10%를 넘지 못할 경우엔 아예 평가 절차에 진입할 수도 없다. 10%를 넘어 2단계 종합평가에선 △망 구축 의무 달성비율(40점) △역무 제공시기(10점) △역무제공지역(10점)이 계량평가로 매겨진다. 비계량평가로는 △서비스 제공시기·지역의 적정성(10점) △혼간섭 보호방안 및 조치결과의 적정성(10점) △서비스 제공실적과 향후 서비스 개선계획(20점)으로 구성됐다.

역무제공지역 평가는 국민들의 서비스 체감도도 반영한다. 3.5㎓ 대역은 229개 기초자치단체 기준을 병행 적용하고, 28㎓ 대역은 보다 광역화된(6개 대광역권) 기준을 추가해 각 주파수 특성에 맞는 점검지표로 강화했다. 역무제공시기는 장비 및 단말 수급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보다 후기 감점을 강화했다.

이밖에도 망 구축 의무를 초과달성하거나 기타 타 사업자 대비 우수한 실적을 보였을 경우 10점 이내 가점이, 전파법령 위반, 이행실적 제출 지연, 개별부여조건 위반 등의 경우 10점 이내 감점이 있을 수 있다.

턱없이 부족한 28㎓ 5G 기지국… 지하철 의무구축 수량 인정키로
통신3사 '5G 28㎓ 주파수' 취소?…지하철 와이파이에 달렸다
문제는 28㎓ 대역 5G 기지국이 턱없이 부족해 의무구축수 10%를 넘기 어렵다는 점이다. 통신3사는 28㎓ 5G는 높은 전송속도 대비 짧은 도달거리로 중간에 조금만 간섭이 생겨도 연결이 끊겨버리는 기술적 한계가 있어 구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통신3사는 2018년 28㎓ 5G 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올해말까지 총 4만5000여대 기지국 구축을 약속했지만, 지난 11월 말 기준 구축 완료한 28㎓ 5G 기지국은 312대에 불과하다. 2차 종합평가에 진입하려면 4만 5000대 기지국의 10%인 4500대 이상을 구축해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이 때문에 통신3사는 지하철 와이파이 기지국 공동 구축을 각 사 의무구축 수량으로 인정해달라며 정부에 유연한 결정을 요구해왔다. 이통 3사는 전체 지하철 구간을 3개로 나눠 사별 기지국 500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3사는 구축이 완료되면 타사가 구축한 기지국을 모두 연동, 총 1500개 기지국을 동시 활용한다. 무선국 기준은 올해 연말까지 과기정통부에 신고된 무선국으로 하되, 내년 4월말까지 구축(검사완료) 됐는지 여부를 점검해 최종 수량을 확정한다. 통신3사가 합쳐 연말까지 28㎓ 대역 5G 기지국 1500개를 과기정통부에 신고하고, 내년 4월말까지 구축을 완료하면 의무구축 수 10%를 채울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건의를 수용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편익 측면에서 통신사 수익과 무관하게 무료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다는 점, 통신3사 5G 농어촌 공동구축 수량도 인정한다는 점, 효율적 망 투자와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전문가 자문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망 구축 의무 3년차인 올해까지의 이행실적을 내년 4월말까지 제출받아 현장점검과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평가를 낼 예정이다. 의무 구축수량 대비 구축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할당취소 등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점검기준은 할당공고 시 제시한 엄격한 평가와 제재 체계를 유지하되, 망투자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등도 포함했다"며 "향후 할당공고에 제시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점검 절차를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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