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이 8억원인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현행 약 1억2000만원에서 새 소득세법 시행 후 약 8000만원으로 400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6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양도세 기준 상향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해 법 공포일 시행된다. 당초 법 시행 시기는 내년 1월1일이었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공포일’로 수정,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 공포일 시행은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치를 가급적 빠르게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가 의결하고 대통령이 재가해 행정안전부에서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법이 공포된다. 이 과정에서 통상 2주 안팎의 시간이 소요된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이튿날인 지난 3일 정부로 이송돼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 행정 절차의 시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15일, 늦어도 20일 전후로 법 공포가 가능하다.
법이 공포된 이후 양도 주택은 등기일과 잔금 청산일 가운데 빠른 날을 기준으로 새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는 잔금 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양도세율 6∼45%를 적용해 세액을 결정한다. 만약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20억원에 매도해 8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가정하면 새 양도세 부과 기준에 따라 세금이 최대 4100만원 줄어들 수 있다. 3년 보유, 2년 거주 시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양도세가 1억2584만원(세율 4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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