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만명 중 47만명… 5년 새 3배 늘어
1가구 1주택·1인 1주택 차별 논란도
▲ 종합부동산세 논란이 거센 가운데 5일 서울 강남구 역삼세무서 앞에서 공정선거국민행동 회원들이 종부세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집값 폭등으로 주택을 보유한 서울시민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5명 중 1명(18.6%)으로 늘었다. 2016년만 해도 20명 중 1명(6.2%)이었는데 5년 새 3배가 늘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혜택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 가운데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부자는 47만 745명으로 추산됐다.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를 토대로 계산한 올해 서울시 주택 보유자는 253만 7466명이다. 서울의 유주택자 가운데 종부세를 납부하는 비중은 18.6%에 달한다. 이 비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6.2%, 2017년 7.5%, 2018년 8.7%, 2019년 11.5%, 2020년 15.2%로 꾸준히 상승하며 매년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올해 주택 보유자 1502만 5805명 가운데 종부세 납부자는 88만 5000명으로 비율은 5.9%다. 이 역시 2016년 2.0%에서 3배가 늘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만 공시가 11억원까지 종부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유 의원은 “종부세는 사람마다 과세하면서 감면 혜택은 가구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1가구 1주택자와 1인 1주택자 간 세금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종부세 감면 혜택은 가구원 가운데 한 명이 한 채를 단독으로 소유했을 때에만 적용된다. 10억원짜리 주택을 각각 보유한 아버지와 아들이 가구원으로 묶여 있으면 1가구 2주택자가 돼 두 사람은 11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하고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종부세 위헌소송을 준비 중인 시민단체도 1가구 다주택자를 차별하는 과세의 위헌성을 지적한다. 이재만(전 대전국세청장) 종부세위헌소송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종부세 이중과세와 차별과세는 헌법 11조가 규정한 평등권과 조세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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