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3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의 총 국세 수입은 343조3839억원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9월 338조6490억원의 국세 수입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석달만에 4조7349억원이 늘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세정지원과 유류세 인하의 효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등에게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납세를 내년으로 미뤄주는 등의 지원을 해준 영향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종합소득세 증가액이 7997억원을 기록했다. 법인세는 1조157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봤다. 부가가치세도 1조4246억원 증액됐다.
반면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교통·환경·에너지세는 1조3765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석유류에 붙는 유류세를 20% 인하해 휘발유와 경유 등의 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펴고 있다.
소득·법인·부가세 등 주요 세목 이외에는 종부세의 증가폭이 컸다. 내년도 종부세는 정부가 9월에 예상한 금액보다 7528억원 증가할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세입 예산은 6조6300억원에서 7조3828억원으로 늘어났다. 비율로 따지면 11.35% 늘었다. 종부세보다 변동 폭이 큰 부가세와 법인세, 소득세의 변동률이 각각 1.9%, 1.7%, 0.8%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변동 폭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기존의 세수 예측이 엇나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종부세 폭탄론 비판'과 '집값 안정세' 주장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내년도 종부세는 올해 부과된 종부세의 분납분과, 내년 종부세 중 내후년 분납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분납은 종부세액이 250만원을 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을 올해 내고, 나머지 금액을 내년 6월까지 내면 된다. 500만원이 넘는 경우엔 절반씩 내면 된다. 분납 신청이 가능한 경우 대체로 분납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의 세금이 내년 세수로 잡히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말 종부세 고지서 발송 후 "종부세 폭탄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입을 크게 늘려 잡으며 종부세가 부담이 급증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라는 지적이다.
집값 안정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예상도 나온다. 집값이 올라 종부세를 더 내야하는 점이 종부세 세입 수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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