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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잇단 가상자산 거래소 行...노웅래 의원 "도넘은 도덕적 해이" - ZD넷 코리아

가상자산 거래소에 금융위와 경찰, 국정원 등 규제 기관 소속 공직자들이 직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관 소속 공직자들의 취업심사 대상을 7급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 5급 사무관이 퇴직 의사를 밝힌 후, 빗썸으로 이직을 준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수리를 담당하는 등 규제와 관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지만, 4급 이상 퇴직자에 대해서만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5급 사무관은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웅래 의원이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7급까지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너무 느슨한 규제라는 게 노의 원의 지적이다.

그는 "현직 사무관이 담당하던 피감기관으로 당장 이직한다고 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금융위나 금감원이 시장에서 가지는 절대적인 위상과 역할을 감안했을 때, 이는 너무 느슨한 규제"라고 꼬집었다.

노 의원에 따르면 또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다루는 사이버수사 팀장이 업비트로 이직을 준비 중이면서, 지난달까지 취업심사조차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 의원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규가 미비하다 보니, 그 사이를 틈타 금융위 등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규제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금융위나 공정위, 경찰 등에서 전·현직 인사를 영입하는 행위는 전문성이라기 보다는 ‘방패막이’ 역할로 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부도덕한 행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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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행 4급까지인 금융위와 금감원, 그리고 국정원의 취업심사 대상을 7급까지 확대시키고, 취업심사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거래소가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므로, 이를 전담할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을 신설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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