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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철퇴 맞았다…정부 "금융사에 광고비용 전가 말라" - 매일경제

◆ 금융위, 빅테크 규제 ◆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그룹에 대해 감독의 칼을 빼든 배경에는 빅테크가 무분별한 계열 확장을 통해 성장하면서 사실상 그룹으로서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또 빅테크에 대한 제어장치를 마련해 빅테크와 전통 금융사 간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빅테크 회사들은 '크기도 전에 싹을 자르려 한다'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빅테크 계열사 내 일방에만 유리한 내부거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카카오페이가 2019년 인수한 보험대리점 인바이유와의 관계다. 당초 카카오페이에 유입된 고객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가 인바이유에 월 납입 보험료의 약 560%를 수수료로 제공하고 인바이유는 이 가운데 절반인 280%를 카카오페이에 줬다. 그러나 올 3월부터는 계약 내용을 바꿔서 인바이유가 받던 수수료는 560%에서 280%로 반 토막이 났고 이 중 절반인 140%는 카카오페이에 제공하게 됐다. 카카오페이는 인바이유의 기여도가 낮다는 보험사 등의 요청에 따라 수수료가 조정됐다고 밝혔다.


만일 금융당국이 빅테크 그룹 감독체계를 도입한다면 이 같은 계열사 간 계약관계는 사전에 차단될 수도 있다. 빅테크 그룹 감독체계의 핵심이 그룹 내외부 리스크 전이를 차단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전체 그룹의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정부는 이미 지난 6월 말 삼성 한화 등 지주 형태가 아닌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감독하기 위한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금집법)을 시행한 바 있다.

이 같은 감독체계를 빅테크 그룹에도 도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는 금집법 요건상 규율 대상은 아니다. 현재 요건은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을 영위하면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되 비주력 금융업종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이면 제외된다.

카카오는 비주력 업종(금투업) 자산총액이 5조원에 미달하고 네이버는 여수신·보험·금투업을 모두 영위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빅테크 그룹 감독체계를 도입한다면 궁극적으로 금집법 준용이 필요하고 이때 요건 부분을 개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느 순간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빅테크를 규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집법은 계열사 간 거래를 엄격히 규율하고 있다. 계열사 간 부실 전이가 방지되고 적정한 자본유지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그룹 내 내부통제·위험관리 규정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내부거래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3년마다 당국에서 위험관리 실태평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빅테크 내부는 물론 외부 금융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빅테크가 카드사에 광고·마케팅 비용을 전가하는 게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토스 앱에서 카드 사용 고객에게 캐시백 등을 제공하는 마케팅 비용과 광고비는 모두 카드사가 부담한다. 대형마트 등에서 카드 판촉행사를 벌일 때에는 카드사와 영업점이 비용을 분담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이 같은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막을 계획이다. 현재 당국이 추진 중인 전금법 개정안에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영업 규제를 담고 있다. 플랫폼이 다른 금융사에 손해를 전가하거나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고 경영활동에 관여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빅테크 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 움직임에 대해 조심스럽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규제가 나오지 않았지만 내년 사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파악하고 있다"며 "금융위원장이 빅테크 영향력을 크게 보는 것 같지만 자산 규모나 제공 중인 서비스로 봤을 때 아직도 제한적인 상황으로 규제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윤원섭 기자 / 서정원 기자 / 최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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