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 특례 승인
‘셀프 수소충전소’, ‘폐배터리 활용 가로등’도
‘CO2 세탁기’ 모양을 입체적으로 그린 ‘모식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물 대신 이산화탄소를 세탁 용제로 활용해 폐수·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상업용 세탁기가 규제 특례(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다. 수소차 운전자가 직접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셀프 수소충전소’도 새해에 볼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증 특례 10건, 임시허가 5건 등 총 15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물 안 쓰는 ‘상업용 CO2 세탁기’에 대한 특례 승인은 엘지(LG)전자의 신청에서 비롯됐다. 세탁기 내부에서 이산화탄소를 냉각·압축해 액체 상태로 만든 뒤 이를 세탁 용제로 사용해 세탁하고, 세탁 후엔 이산화탄소를 기화·재수집해 다음 세탁에 재사용하는 친환경 방식이다. 해외에선 이미 상용화돼 있지만, 국내에선 제약을 받고 있다. 이산화탄소의 압축 액화 과정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고압가스 제조’ 행위에 해당해 다른 시설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하고, 방호벽도 설치해야 한다. 심의위는 “CO2 세탁기가 물·기름을 사용하지 않아 폐수·배기가스를 줄이는 친환경 세탁 방식인 데다 해외에서 이미 상용화된 제품이란 점을 고려해 안전조치 방안 준수를 전제로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엘지전자는 실험실 안에서 해당 세탁기를 운용해 안전성을 검증한 뒤 임시허가를 거쳐 일부 세탁소 내에 설치할 예정이다. 셀프 수소충전소의 실증 특례 승인을 받은 곳은 코하이젠과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이다. 코하이젠은 내년 6월 경남 창원에 완공되는 시간당 300㎏급 수소충전소를, 하이넷은 인천공항(T2)에서 현재 운영 중인 시간당 50㎏급 수소충전소를 활용해 셀프 수소충전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차량에 수소를 충전하는 행위는 운전자가 직접 할 수 없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충전원만 할 수 있다. 심의위는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셀프 수소충전소의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특례를 승인하면서 “안전성 평가, 셀프 충전교육, 시시티브이(CCTV) 설치 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솔루엠은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태양광 가로등의 실증 특례를 받았다. 폐배터리 재사용 기술로 소형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제작해 태양광 가로등에 부착하는 방식이다. 솔루엠은 사용 후 배터리를 확보해 경기도 용인시 일대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공유 자전거 차체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서울시), ‘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전력케이블’(LS전선),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티비유), 전기차를 보조배터리로 활용하는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한 V2L 플랫폼 서비스’(차지인), ‘공원 자율주행 순찰 로봇’(도구공간)도 규제 특례 승인을 받았다. 올해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승인된 규제 특례는 96건, 2019년부터 3년간 누적으로는 198건에 이른다. 이를 통해 올해에만 매출 516억원, 투자 711억원, 신규 일자리 316명의 효과를 거뒀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내년은 (샌드박스) 제도 시행 4년 차로, 정식 사업화를 위한 승인 과제 관련 법령의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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