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며 시장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승하고 있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월별 가계대출 금리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1월까지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매월 2.55%, 2.59%, 2.64%, 2.72%, 2.79%, 2.83%를 기록하며 지난 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특히 세계 금융시장의 금리를 결정하는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며 국내 국고채 금리도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 향후 국내 시장금리도 연동 상승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시중은행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이에 따르면 3월 당월 최고금리가 4.05%를 기록했고, 5개 시중은행 전월 평균 주담대 금리는 2.76%를 기록했다. 이처럼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의한 경기 회복 영향이 대출 금리 상승을 부추겨 주담대 이용자들의 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가는 환경에서 만기 20년 동안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도 존재한다. 서민들이 첫 주택마련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디딤돌대출이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20년 만기 연 1.5% 고정금리
이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로서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가 이용할 수 있다.(단,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대출 금리는 연 1.5% 고정금리부 대출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대출 한도는 주택가격(한국감정원 조사가격)의 최대 70% 이내에서 호당 2억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기존아파트, 미분양아파트, 신규 입주 아파트 등)이다. 단, 대출대상 주택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 50만 이상 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하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대출 기간은 20년이고, 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조건이다.
만약 대출을 3년 이내에 조기상환 할 경우에는 연 1.8%의 조기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3년 이상~ 5년 이내에 조기상환할 경우에는 연 0.9%, 5년 초과하여 조기상환할 경우에는 조기상환 수수료가 없다.
조기상환 수수료는 [조기상환금액 x 조기상환수수료율 x 경과기간(대출 취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 365일(윤년 366일)]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중도상환은 일부 금액을 중도상환 시에는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취급된 대출금액의 50%까지 백만원 단위로 가능하다. 전액 중도상환 시에는 7영업일 전까지 미리 금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대출은 수익공유형 주택담보대출이므로 주택을 매각하거나(3년 이후), 대출만기-중도상환 시에 매각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익의 일부를 기금에 귀속해야 한다.
매각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귀속 비율은 당초 매입가격에서 기금 대출 평잔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주택기금에 귀속(기금의 최대 수익률 연 5% 이내)하며, 3년 이내 조기상환 시에는 처분 이익을 귀속할 필요가 없다. 단, 조기상환수수료가 발생한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취급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에서만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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