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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9억9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다인건설은 '로얄팰리스'라는 브랜드로 주상복합 건물을 지은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5년 이후 하도급업체 2곳이 상가 총 3개(미준공, 준공 후 공실, 임대 상태 1개씩)를 분양·승계받도록 했다. 수급사업자가 금전 등 경제적인 이익을 원청에 제공하지 못하게 한 하도급법을 어긴 것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다인건설은 6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77억6천500만원과 이자 3억3천500만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다인건설 자금난에 시공 중이던 건설 현장이 중단됐고,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급증해 공정위로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며 "다인건설은 미분양 상가를 해소할 목적 등에 법을 위반한 만큼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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