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되 동일인(총수)을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대상 회사가 바뀔 수도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그룹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등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현재 물류센터 부지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쿠팡의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일인은 실제 해당 기업집단에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쿠팡의 실질적 오너는 창업자인 김 의장인데 그는 쿠팡 지분 10.2%를 갖고 있다. 차등의결권을 적용할 경우 76.7%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정위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어서다. 때문에 포스코나 KT처럼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쿠팡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동일인 여부에 관해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면서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는 4월 30일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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