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인천 계양(110가구), 남양주 진접2(174가구), 성남 복정1(94가구)에서 378가구가 나온다. 인천 계양은 인천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한다. 또 남양주 진접2는 남양주시 거주자(1년 이상)에게 30%를 우선 공급하고 경기도 거주자(6개월 이상)와 수도권 거주자에게 각각 20%, 50%를 배정한다. 성남 복정1은 성남시 거주자(2년 이상)에게 100% 공급한다.
청약 신청 자격은 지난달 16일 기준 △수도권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소득·자산 기준 충족(전용면적 60㎡ 이하 신청 시) 등이다.
일반공급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눠 접수한다. 1순위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낸 세대주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안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1순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2순위로 분류된다.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무주택 기간 3년 이상이고,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4일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성남복정1은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무주택 기간과 납입 인정 금액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순위는 5일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거주 1순위는 오는 6~10일, 일반공급 2순위는 11일에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산정한다. 상속으로 공유 지분을 취득했던 주택을 처분한 경우는 무주택 기간 산정 시 제외된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및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있다. 동일 세대원 간 지분을 공유한 경우 지분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특별공급(2010가구 모집) 청약에 3만1540명이 몰려 평균 15.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혼희망타운 해당지역(1945가구 모집) 청약 경쟁률은 평균 4.5 대 1이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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