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률을 지급하는 상호금융사의 출자금통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8일 상호금융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결산 기준 전국 1297개 새마을금고의 출자배당률 평균은 3.34%였다. 서울 목동새마을금고 본점과 경기 고양누리새마을금고 본점, 파주 중앙새마을금고 등이 배당률 4%를 확정하기도 했다. 전국 873개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출자배당률 평균은 2.89%였다. 지난 2월 예금은행의 저축성예금(정기예금 등) 평균 금리가 1.7%였던 것에 비해 출자배당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상호금융권이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조합원들도 전년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챙겼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약 1조1152억원으로 2020년 7795억원에 비해 43.1% 늘었다. 출자배당률 평균도 2020년 2.91%에서 지난해 3.34%로 증가했다. 신협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5127억원으로 2020년 3831억원에 비해 33.8% 늘었다. 출자배당률 평균 역시 같은 기간 2.67%에서 2.89%로 증가했다.
출자금통장은 고객이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사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며 출자하는 자본금을 넣어두는 통장이다. 이 통장에 가입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되는 개념과 비슷하다. 각 상호금융은 납입된 출자금을 운용한 뒤 매년 경영 실적 결과에 따라 배당률을 확정하고 출자금을 냈던 고객에게 다음 해 1~2월께 배당금을 지급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출자금통장 가입 고객은 지난 2월 말 기준 약 1000만명이다. 단순 거래 고객 2150만명 중 절반가량이 출자금을 납입한 셈이다. 출자금통장의 경우 은퇴자금을 운영하는 노년층이나 장기적 시각으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중장년층이 주로 가입한다. 가입 금액은 금고·조합마다 다르지만 보통 1만~10만원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출자금까지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된다. 만약 1000만원을 출자금으로 넣고 출자배당률 3.5%를 적용받았다면 배당금 35만원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본 성격을 지녀 일반 예금에서 적용되는 '5000만원 한도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출자한 조합이 파산한다면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다. 출금이 자유롭지 않다는 단점도 있다. 출자금통장을 도중에 해지하면 다음 총회가 이뤄진 이후에야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회수하는 데 최대 1년이 소요된다.
출자금통장은 실제 거주 지역이나 직장 소재지 내 상호금융사 지점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신협·새마을금고를 비롯해 농업협동조합(농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산림조합 등이 출자금통장을 판매한다.
[명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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