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백화점 등 전통적인 대형 유통사가 입점 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이 예전만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쇼핑 확산 추세로 TV홈쇼핑·온라인쇼핑몰의 수수료율은 거꾸로 상승 중이다. 정부는 전통 유통 채널을 대체하고 있는 온라인 채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 유통채널 정률 판매수수료율(명목)은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정률 판매수수료율은 매장 입점·납품 업체가 상품판매액 중 일부를 유통업체에 지불하겠다고 계약한 일종의 '매장 이용료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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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vs온라인, 수수료율 추세는?
반면 온라인쇼핑몰의 수수료율은 같은 기간 13.1%에서 13.6%로, TV홈쇼핑은 33.7%에서 33.9%로 올랐다. 온라인몰에선 위메프가 2.6%포인트, TV홈쇼핑에선 홈앤쇼핑이 3.9%포인트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유통채널이 점차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대형마트·백화점 등 전통 유통 채널 내 입점 경쟁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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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유통업체, 비용 전가 관행 개선"
중소·중견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도 낮아졌다. 이들 업체의 실질수수료율은 0.4~2.3%포인트 하락했다. 이로 인해 삼성·LG전자 등 대기업 납품업체와의 수수료율 격차도 전체적으로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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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 불공정 거래 감독 강화"
로켓배송 등 서비스 혁신과 온라인 배송 시장 확장에 따른 편익을 누리고 있는 쿠팡의 지난해 실질수수료율은 10.1%포인트 오른 18.3%를 기록했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최근 온라인쇼핑몰이 다양한 경제적 부담을 납품업체에 지우고 있다"며 "부당한 비용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쇼핑몰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TV홈쇼핑도 수수료 외에 납품업체가 부당하게 부담하는 추가 비용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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