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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겠다던 홍남기…의왕 아파트 최고가 9.2억에 팔았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기획재정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기획재정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자신의 경기도 의왕 아파트 매각을 마무리했다. ‘다주택 고위공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을 팔기로 한 지 5개월여 만이다.
 
4일 홍 부총리의 의왕시 내손동 아파트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전용 97.12㎡)는 지난달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매매가는 9억2000만원으로 신고했다. 홍 부총리가 매매 계약을 한 지난해 8월 기준으로는 당시 같은 면적 가운데 최고가다. 그 전에는 지난해 3월 기록한 9억500만원이었다. 지난달에는 9억2800만원에 팔렸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13년 3월 이 아파트를 취득했다. 당시 홍 부총리가 살던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1533만원으로, 약 6억원이다. 7년간 약 3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1주택만 남겨 놓고 모든 집을 팔라고 권고했다. 당시 세종시에 분양권을 받아 다주택자였던 홍 부총리도 급히 집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7월 의왕 아파트를 내놓고 새 집주인을 찾았지만,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며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하며 매매가 불발될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아파트를 매입할 새 집주인이 전입할 수 없게 되면서 자금 대출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홍 부총리는 세입자에게 ‘퇴거 위로금’을 지급하며 설득해 매매 계약을 성사시켰다. 당시 홍 부총리가 퇴거 위로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대차 3법’의 맹점에 스스로가 걸려들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아파트를 파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다주택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최대한 빠르게 매각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시무식에서 “연초부터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게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도록 진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부동산, 가계부채, 통상이슈, 인구문제 등 예기치 않게 불거질 수 있는 위험 요인 관리를 더욱 세심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장 내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원 조치가 이뤄지면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바이러스 방역과 경제방역의 조화 속에 위기 극복이 이뤄지도록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임성빈·고석현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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