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올해 첫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서 14건 승인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밀리박스’. 사진/산업부 제공
쓰기 쉬운 자동판매기에서 더 맛있는 음식을 꺼내먹을 수는 없을까? 즉석식품 자동판매기 ‘밀리박스’는 그렇게 태어났다. 자판기는 주로 캔 음료나 껌, 과자 같은 공산품을 판매한다. 반면, 밀리박스는 맛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이나 신선야채를 냉·온장고 형태의 자판기에서 소비자들이 꺼내먹도록 만들었다. 자판기 화면에 신용카드를 인식하면, 가정에서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꺼내듯 손쉽게 음식을 꺼내 먹을 수 있다. 자판기에 온도센서를 탑재하고, 식품마다 전자태그를 붙여 신선도를 관리한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즉석 요리 판매업자가 만든 음식은 매장이나, 배달 형태로만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밀리박스는 산업통산자원부가 올해 첫 시행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에서 가능성을 인증받아 ‘실증특례’의 하나로 시범적으로 판매가 허용됐다. 우선 서울에서 20대를 시범 운용하면서 안전성이 입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식품을 팔기로 했다. 식약처의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산업부는 11일 올해 첫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밀리박스를 포함한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규제 특례는 검증되지 않았지만, 유망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전에 일정한 기간과 지역 안에서 쓰임새를 검증해볼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102건의 규제특례를 통해 53건이 사업을 개시해 644억원, 매출 280억원, 고용 104명 등의 성과를 냈다. 산업부로 부터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업체는 최대 1억2천만원 한도에서 실증사업에 필요한 자금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책임보험료도 1500만원 한도에서 정부가 50%까지 지원해준다.
산업부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한 공간의 미용실에서 여러 미용사가 각각 사업신고를 해서 독립경영을 할수 있도록 한 ‘공유미용실’과 개인의 피부 특성에 맞춰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개인별 맞춤 화장품’ 등이 실증특례를 통과했다. 소규모 태양광에너지 거래를 돕는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와 전기차배터리팩을 모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트럭에 실어 어디서든 긴급전력으로 활용하는 ’이동형 저장장치 시스템‘도 눈길을 끌었다. 산업부는 올해 규제특례 적용 목표를 100건으로 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에 승인된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개인 맞춤화장품, 즉석 식품류 자동판매기 처럼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과제를 적극 발굴해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내겠다”며 “올해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발굴해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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