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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SK, 잘못 인정해야…무리한 배상금 요구 없었다" - 조선비즈

입력 2021.03.11 15:58

SK이노베이션 이사회가 11일 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벌인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 최종 결정과 관련해 "LG 측이 요구하는 배상금이 과도할 경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미 연방영업비밀보호법에 근거한 제안을 무리한 요구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신력 있는 ITC에서 배터리 전 영역에 걸쳐 영업비밀을 통째로 훔쳐간 것이 확실하다고 최종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인식의 차이가 아쉽다"며 "증거를 인멸하고 삭제하고 은폐한 측에서 이러한 결정을 인정하는 것이 합의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와 서울 중구 SK 본사./연합뉴스
또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연방영업비밀보호법에 근거한 당사의 제안을 가해자 입장에서 무리한 요구라 수용불가라고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당사는 해당 기준에 따라 경쟁사와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그런 기준이 향후에도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쟁사가 진정성 있게 협상 테이블에 와서 논의할 만한 제안을 하고 협의를 한다면 최근 보톡스 합의사례와 같이 현금, 로열티, 지분 등 주주와 투자자들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다양한 보상방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0일 확대감사위원회를 열고 "경쟁사의 요구 조건을 이사회 차원에서 앞으로 면밀히 들여다보겠지만, 사실상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지속할 의미가 없거나 사업 경쟁력을 현격히 낮추는 수준의 요구 조건은 수용 불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SK이노베이션은 이번 ITC 소송에서 문서 삭제에 덜미가 잡혀 영업비밀 침해 여부는 제대로 검증해보지 못한 채 ITC로부터 수입금지 조치를 받았다고 강조해왔다.

ITC가 지난달 10일(현지시각)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패소 판결을 내린 뒤 양사는 합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배상금 격차가 커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3조원 이상을 요구하는 반면 SK이노베이션은 5000억원 미만을 희망하는 등 합의금 전망이 최대 16배까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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