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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도 월 2회 쉬어라"…與, 다음달 유통법 처리하기로 - 조선비즈

입력 2021.01.06 18:42

새해부터 기업규제법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이 중소상인 보호를 명목으로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에도 '월2회 영업제한' 등의 의무휴업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홍익표 신임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6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오는 2월 임시국회를 목표로 유통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점처리법안으로 지정하는 것 까지는 아니더라도, 2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기로 했다"며 "지금부터 이해당사자 간 의견 조정을 시작하면 다음달에는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유통법 개정안 14건이 계류 중이다. 대부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오는 8일 처리를 예고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민생 3법'에 포함시켜 통과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선임된 홍익표 의원은 최근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심야 영업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이 가능한데, 이 규제 대상에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홍 의원은 또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개편하도록 했다. 상업보호구역은 전통시장 외에도 상점가 등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록을 금지할 수 있다. 대신 신도시 개발 등 상업기능 확충이 필요한 지역은 상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해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동주 의원은 복합쇼핑몰은 물론 백화점, 아울렛, 전문점, 보세판매장(면세점)까지 영업 규제대상을 넓히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정호 의원은 대규모점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범위를 기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 이내에서 20㎞ 이내로 넓히는 법안을 내놨다. 복합쇼핑몰 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작년 4월 총선 때 민주당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공약에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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