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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카드사에 흩어진 포인트, 오늘부터 한 계좌에 모아 현금화 가능 - 한겨레

여신금융협회 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앱이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통해 서비스 가능
여러 카드사에 흩어져 있는 카드포인트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본인 계좌로 입금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5일부터 시행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오전 11시부터 여신금융협회 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앱이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통합조회한 뒤, 원하는 계좌로 한번에 이체해 출금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여러 카드에 적립돼 있는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카드사의 앱을 모두 설치하고 복잡한 인증절차를 일일이 거쳐야 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카드포인트 현금화 비율은 1포인트당 1원이며, 계좌입금 신청은 1포인트부터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계좌입금이 가능한 포인트는 각 카드사별 대표포인트다. 대표포인트는 각 카드사의 주력 포인트로 사용처가 특정 제휴가맹점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회원단위로 적립되는 포인트를 말한다. 예컨대, 롯데카드의 L.POINT, 비씨카드의 TOP포인트 등이다. 그러나 특정 가맹점에서만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휴포인트는 현금과 1대1로 교환이 보장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이번 통합 이체·출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서비스는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홈페이지는 여신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입금 서비스(cardpoint.or.kr)이며, 스마트폰에선 ‘카드포인트조회·입금’ 앱이나 ‘어카운트인포’ 앱을 다운로드 한 뒤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통상적으로 카드 사용 후 2~3일 내 적립되는 포인트부터 조회할 수 있다. 또 카드 포인트 계좌입금 신청을 하면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신청 즉시 계좌입금이 가능하나, 일부 카드사에서는 신청 후 다음날 입금되는 경우도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통신요금 등 정기적인 카드 결제를 해지하거나 결제 카드사를 변경하는 것이 보다 간편해지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통신요금 등 카드 자동납부를 다른 카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요금청구 기관별로 기존 자동이체를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AccountINFO)과 페이인포 홈페이지(payinfo.or.kr)에서 통신요금 등 카드 자동이체 납부 수단을 다른 카드로 변경하거나 해지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5일 현재 통신3사의 통신요금만 변경·해지가 가능하나, 올해 말까지 전기요금·스쿨뱅킹·4대보험·관리비 등으로 확대할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경·해지 처리 시점은 신청일로부터 약 3영업일 이후부터다. 그러나 변경 전 카드사에서 카드자동납부 혜택을 받고 있던 고객은 다른 카드로 카드자동납부 변경 시 청구 할인 소멸 등 의도하지 않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해당 카드자동납부가 청구 할인·장기저리할부 적용조건이었는지 확인 후 변경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변경 또는 해지 대상 자동납부를 잘못 선택하거나 카드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신청 당일 22시까지 취소할 수 있다. 변경·해지 처리 중 기존 카드를 탈회할 경우 카드이동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아 미납·연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카드 자동납부 변경 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기존 카드 탈회를 신청해야 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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