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택 매매수수료 인하 전망
12억 초과 거래엔 '하한선 0.3%'
6억 이하 주택은 현행 유지될 듯
집값 급등에 '중개료 천만원 시대'
"뒷북 개선안, 확정 늦다" 비판도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국민권익위가 지난 2월 권고한 총 네 가지 안 가운데 2안을 뼈대로 일부 수정한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당시 권고안은 6억원 초과 구간에는 누진 방식 고정 요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협의 방식으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했다. 고가 주택만 놓고 보면 9억~12억원은 0.7%, 12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0.3~0.9%의 수수료율을 매기는 셈이다. 현재 9억원 이상은 ‘0.9% 이내에서 협의’로만 규정돼 있는 것을 세분화했다.
6억원 이하 주택 거래 수수료는 지금과 같은 0.4%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초 권익위는 수년간의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이 요율을 0.5%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6억~9억원은 수수료 부담이 소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집값이 크게 뛰면서 같은 주택을 거래해도 많은 비용을 내게 됐다는 게 문제”라며 “중개사 입장에서 비용이 상승한 측면은 있지만 소비자 부담 등을 고려하면 저가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10억2500만원에 달한다. 4년간 가격이 63% 폭등하면서 서울 아파트 중 절반가량이 1000만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내게 된 셈이다.
특히 현행 고가 주택에 대한 수수료 체계가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를 중심으로 20억원대 매매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9억원 이상’으로만 기준이 제시돼 있어 시장 상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나오는 ‘뒷북’ 개선안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번 개선안은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 권고로 추진됐다. 지난 2월 권고안이 나왔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개선안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단체, 중개사협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의견을 면밀히 조율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며 “이달에는 개선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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