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조5천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가능해져

이날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대한항공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 1억7532만466주 중 55.73%인 9772만2790주가 출석했으며, 이 중 찬성 69.98%로 정관 일부개정 안건이 가결됐다.
정관 변경은 특별 결의 사항으로 주총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한항공 2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회사 안팎의 예상대로 안건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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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관계자는 “기업결합신고 완료시점에 예정된 아시아나항공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지분의 60% 이상을 순조롭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대한항공은 3월 중순까지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PMI(인수 후 통합 절차, Post Merger Integration) 수립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무·여객·화물 등 분야별 워킹그룹으로 이뤄진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또한 1월 중순까지 국내·외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제출하는 등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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