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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도 1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가족 전부 1년 이상 실거주해야 조선일보
- [세법시행령] 1주택+1분양권자 3년내 기존주택 팔면 양도세상 1주택자 - 매일경제 매일경제
- 분양권 포함 2주택자, 기존 주택 3년내 팔면 양도세 안낸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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