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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전셋값, 7년만에 최대폭 상승…지방 전월세 두배 껑충 - 뉴데일리경제

입력 2021-01-05 10:41 | 수정 2021-01-05 13:05

지난달 전국 주택 가격이 전세·매매를 가리지 않고 큰 폭으로 뛰었다. 최근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매물 부족현상으로 급등하고 있는 전세가격은 7년여 만에 또다시 상승률 기록을 갈아치웠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아파트·단독·다세대주택 등) 매매가격은 0.90% 올랐다. 지난 11월(0.54%)에 비해 상승폭이 0.36%포인트(P) 확대된 수치다. 

수도권이 0.49%에서 0.66%으로 상승폭을 키웠고 서울도 0.17%에서 0.26%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은 0.58%에서 1.12%로 상승률이 두 배 가까이 뛰었다. 5대 광역시는 1.79% 상승해 매매가격 상승률을 이끌고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과 입주물량 감소, 지방권 가격 상승에 따른 상대적 저평가 인식 등으로 가격이 올랐다"면서 "경기·인천도 교통 개선 및 정비사업 호재 있거나 역세권, 상대적 저평가 단지 위주로 오르며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전셋값도 지역을 가리지 않고 뛰었다. 전국 주택종합 전셋값은 0.97%로 전월(0.66%)대비 0.31%p나 뛰었다. 지난 2013년 10월 이후 7년 2개월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서울(0.53%→0.63%)을 포함한 수도권(0.74%→0.89%) 모두 상승폭을 커졌다. 지방(0.58%→1.03%)은 2배 가까이 오른 상승폭을 기록했따. 5대광역시(0.78%→1.56%), 8개도(0.38%→0.59%), 세종(4.30%→6.15%) 모두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의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기존 주택에 눌러앉는 수요가 늘면서 전세물량이 줄고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올려 받으면서 전셋값이 크게 뛰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저금리에다 청약대기 수요와 거주요건 강화 등이 더해져 매물 부족현상이 지속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주택종합 월셋값은 0.32% 상승했다. 서울(0.18%→0.23%), 수도권(0.18%→0.26%), 지방(0.17%→0.38%) 모두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세종시는 전세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 11월 1.42%에서 지난달 4.06%로 월셋값이 크게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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