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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혔던 신용대출 창구 다시 연다…고소득자 대출 제한은 지속 - 한겨레

은행 대출 제한 조처 일부 해제
한겨레 자료사진. 이정우 기자.
한겨레 자료사진. 이정우 기자.
은행들이 지난달 일시 중단했던 일부 가계 신용대출상품을 다시 취급한다. 지난달 2천만원 초과 신용대출을 한시적으로 취급하지 않기로 했던 케이비(KB)국민은행은 새해부터 이런 조처를 해제한다고 3일 밝혔다. 다른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려는 용도의 ‘타행 대환 대출’도 재개하고 대출상담사의 대출 모집도 가능하다. 지난달 말 가계 신용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한 신한은행도 4일부터 접수를 재개한다. 한때 중단했던 ‘쏠편한 직장인 신용대출’ 등 비대면 신용대출도 지난 1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중단한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 ‘우리 원(WON)하는 직장인대출’ 취급을 이달 중 재개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한때 낮췄던 영업점의 가계대출 우대금리 한도를 4일부터 다시 높이기로 했다.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는 최대 1%에서 1.4%로, 신용대출 우대금리는 최대 0∼0.25%에서 0.8∼1.2%로 변경된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11월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연말 가계 신용대출 기준을 한시적으로 강화했다. 게다가 은행 건전성 지표 향상에 유리한 ‘바젤3’을 도입하려는 은행들은 4분기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비중도 비슷하게 맞춰야 해 가계대출을 한층 강하게 조였다. 2020년 회계를 마무리한 뒤부턴 이런 수요가 줄어들어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속속 낮추고 있다. 다만 고소득자에 대한 대출 제한 기조는 한동안 유지된다. 은행 대출금이 금융 취약계층의 비상자금보다 고소득자의 부동산, 주식 등 자산 투자자금으로 쓰이고 있고 덩달아 자산 거품도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하나은행은 의사, 법조인 등 전문직의 대출 기본 한도를 1억5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전문직 대출 한도를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내린 조처를 계속 유지한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연 소득 8천만원 초과 고소득자의 1억원 초과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한 방침도 유지된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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