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최종 확정시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대상…삼성 "시기상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왼쪽).

[팍스넷뉴스 류세나 기자] '삼성 3대 총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삼성전자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 제14조와 시행령 10조에서는 5억원 이상의 횡령죄 등 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기업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게끔 규정하고 있다. 중요 경제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정하고 있는 조치다. 취업제한 기간은 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집행유예 2년)이고, 피해를 당한 기업은 물론 범행 당시 공범이 간부직원으로 있던 기업도 취업제한 기업에 포함된다. 

이 기준대로라면, 이 부회장은 앞서 구속됐던 354일을 제외한 약 1년6개월 가량의 형을 모두 채워도 5년 뒤인 2027년 7월까지 삼성전자 내에서의 경영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취업제한'과 관련한 내용 갈무리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을 위해 회삿돈 86억7000만원을 횡령해 뇌물로 건넸다는 사실이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취업제한과 관련한 특경가법은 그간 제재를 받은 대상이 극히 적어 사문화됐던 조항 중 하나라는 지적을 줄곧 받아왔다. 과거 최태원 SK 회장이 450억원을 횡령하고도 등기임원에서만 내려온 채 미등기 임원으로 활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최 회장은 '무보수'를 이유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취업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자리를 유지해왔다. 이 같은 논리라면 이 부회장 역시 2017년 처음 구속됐던 이후 미등기임원, 무보수 경영을 펼치고 있어 유사 논리를 펼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무부가 2019년 말 관련법 개정과 함께 경제사범관리위원회를 재출범, 취업제한 대상자들에 대한 해임 요구, 형사고발, 취업승인 등 전담 관리를 선언한 만큼 과거처럼 법망을 쉽게 빠져 나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법무부는 특경가법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이 재직하고 있는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이 부회장에 대한 해임을 즉각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향후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5년간 취업제한 의무가 잘 지켜지도록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사범이라 하더라도 관련 기업의 재직 방법이 아예 막혀 있는 건 아니다. 법무부의 별도 취업 승인이 있을 경우엔 예외적으로 취업 허용이 가능하다. 

작년 3월 횡령 건으로 대법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김정수 삼양식품 대표도 이 방식으로, 같은 해 10월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김 사장 측은 오너 부재로 인한 의사결정 어려움을 호소했고, 법무부는 김 대표가 회사 성장에 기여한 점, 기업운영 과정에 오너 일가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취업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최종 형 확정과 복역기간이 만료되면 법무부 취업승인 절차를 밟아 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삼성 관계자는 "아직 재상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형 집행 만료 후 사안인)취업제한에 대해 논하긴 아직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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