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20%, 세종은 70% 폭등
국토교통부는 2021년에 적용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5일 공개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받은 뒤 4월 29일 최종 결정,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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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에 대해 작년 한 해 동안 오른 가격 상승분에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현실화율(1.2%포인트)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국 부동산 지표의 기준점이 되는 서울에서는 25개 구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노원구가 무려 34.66%로 상승률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성북(28.01%) 강동(27.25%) 동대문(26.81%) 도봉(26.19%) 성동(25.27) 등이 모두 25% 이상 급등했다.
● 종부세 대상 늘고, 보유세 부담 급증
이번 조치로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과 지역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66만3000채에서 올해는 93만8000채로 41%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1년에 두 번 내야하는 재산세와 12월에 내는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부담도 최대 50%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자체 모의분석을 통해 대략 40% 정도 증가한다(1주택자 기준)는 결과를 내놨다. 즉 공시가격이 9억6000만 원(실제 시세·13억7000만 원)인 경우에 지난해에는 재산세(283만8000원)와 종부세(18만5000원)를 합친 302만3000원을 보유세로 부담했다. 올해는 재산세(364만2000원)와 종부세(68만3000원)을 합쳐 432만5000원 정도가 보유세 부담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약 43.1% 오른 금액이다.한편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또 자식들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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