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기간인 2011~2021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24.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논밭 가격 상승률이 아파트값 상승률을 웃돌았던 것이다. ‘억’ 소리 나게 쉼 없이 올랐던 아파트값보다 농지 가격이 더 올랐다는 의미다.
헌법과 농지법은 경자유전 원칙(농사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가질 수 있음)을 규정한다. 농지는 국가 식량을 공급하는 기반이어서다. 농지법 3조 2항은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하도록 규정하지만, 실제론 투심이 깊숙이 자리한다. 면적이 1000㎡ 미만일 땐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파고드는 경우가 많다. 주말·체험 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손쉽게 매입이 가능해서다. 1000㎡ 이상일 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취증을 발급받아야만 등기 이전이 이뤄지지만, LH 직원의 사례에서 보듯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체 조사 자료를 보면, 제주의 1㎡당 농지 실거래가는 2010년 3만2845만원에서 2016년 14만8063원으로 연평균 약 70%씩 상승했다. 농사를 짓고자 하는 농민들의 실거래 수요만 작용했다면 설명이 불가능한 수치다.
수도권에서도 특정 지역에선 농지가격이 급상승해 손바뀜이 일어난 사례가 다수 있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처럼 특정 지역에서 개발이 이뤄진다는 소식이 퍼지면 인근 농지에 투기수요가 유입되며 지가(地價)가 솟구치는 일이 흔했다. 토지보상금을 노리거나 개발되는 사업지 인근 농지를 산 다음 시세차익이나 대지로의 지목변경을 노리는 수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2015년 기준 국내 전체 경지면적 167.9만ha 가운데 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 비율은 94.4만ha로 56.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년 전(67.0%)과 비교하면 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는 "아마도 국내 농지 가운데 30~50%는 투자자가 보유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투기수요로 인해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측면에서 중요한 국내 농업인의 농지 소유 면적이 점점 줄어든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농지 소유와 이용 현황을 대대적으로 조사해 투기 수요를 농지법 위반으로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아파트와 달리 토지는 환금성이 떨어지고 등기부등본에 적혀있지 않은 특수권리가 작동될 때가 많아 전문가가 아니면 투자하기 어렵다"면서 "농지 투자자들은 아파트 투자자보다 훨씬 전문적인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외지 투자자들이 안 샀으면 농지값이 이렇게 오를 수가 없다"면서 "경자유전이라는 단어는 법전에만 적혀 있을 뿐, 현실에선 상당히 무색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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