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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감사의견 '거절' 받아…상장 폐지 위기 - 조선비즈

입력 2021.03.23 17:43

생사기로에 놓인 쌍용차(003620)가 결국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 쌍용차의 회계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이 지난해 쌍용차의 사업보고서에 대해 감사 의견 제출을 거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쌍용차의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되고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쌍용차는 23일 2020회계연도에 대해 삼정회계법인에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감사인은 기업의 존속 불확실성 사유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등을 감사 의견 거절 사유로 꼽았다.

쌍용차 평택공장 모습./연합뉴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48조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거래소가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 폐지한다. 다만 정리매매 시작 전 감사인이 해당 사유가 해소됐음을 증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상장 폐지가 유예된다. 이의신청 시한은 4월 13일이다.

쌍용차의 자본 잠식률은 작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111.8%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다. 2017년 이후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 쌍용차는 지난해 4494억원의 영업 손실을 내 적자 규모가 2019년(2819억원)보다 더 늘었다.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쌍용차는 기업 회생을 위해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잠재적 투자자로 꼽히는 HAAH오토모티브의 최종 투자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산업은행 역시 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상황이 녹록지 않다. 쌍용차 노사는 3월과 4월 직원 임금을 절반만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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