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금소법 앞두고 시행령 제정 완료…향후 계획 밝힌다 -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음주에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을 앞두고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 내용을 공포하고 제도 안착을 위한 향후 계획 등을 밝힐 계획이다. 금소법은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법에서 일부 상품에만 한정해 적용하던 6대 판매 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대 원칙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 규제 등이다. 만일 설명의무와 부당권유 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을 때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내야 한다. 소비자가 금융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 요구권도 신설된다.

금융위는이미 예고됐던 시행령이나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을 17일 공포해 25일 본격적인 법 시행 준비를 확정할 계획이다.

주간보도계획

14일(일)

12:00 기업자산매각지원을 통해 1.1조원 규모로 유동성공급이 필요한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15일(월)

12:00 2020년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잠정)

16일(화)

10:0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완료 및 향후 계획

12:00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금리 운용실태 및 대응방향

17일(수)

12:00 ‘20년말 국내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

배포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독규정 제정 완료 및 향후계획

배포시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18일(목)

12:00 ’20.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

12:00 「금융투자업규정」개정

◇주간행사일정

15일(월)

14:00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금융위 부위원장)

16일(화)

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금융위 부위원장, 국회)

17일(수)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금융위원장)

14:00 금융위 전체회의(금융위원장·부위원장)

18일(목)

10:30 차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14:00 본회의(금융위원장, 국회)

19일(금)

09:3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16:0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부위원장)

19:10 산학정 정책과정 강연(금융감독원장, 하얏트호텔)

Let's block ads! (Why?)

소스 뉴스 및 더 읽기 ( 금소법 앞두고 시행령 제정 완료…향후 계획 밝힌다 - 이데일리 )
https://ift.tt/3eyYYsT
비즈니스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금소법 앞두고 시행령 제정 완료…향후 계획 밝힌다 - 이데일리"

Post a Comment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