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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직원 가족 개인정보동의 대리서명 강요 '파장' - 한국경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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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대리서명을 받는 등 졸속 처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단기간에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직원들 중 일부는 “대리서명도 ‘대(代)’ 없이 서명해서 내라고 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9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 내부 게시판 ‘솔넷’에는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동의와 관련한 불만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직원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가족들의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대리서명이라도 해서 제출하라는 감사실의 요구에 직원들의 불편과 불만을 호소하는 것이다. 관련 공문에 따르면 서면 동의서를 원칙으로 하되 직접 제출이 어려운 경우엔 동의서를 촬영해 이메일 등으로 취합하라는 게 원칙이다. 국토부는 직원들에게 본인 동의는 8일, 본인을 제외한 가족은 10일까지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8~9일까지 서둘러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공무원은 “자식은 서울에서 공부하고 부모님은 시골에 계신다”며 “주말동안 아이들에게 세종와서 서명하고 가라고 했고 부모님 서명 받으러 시골 다녀왔다”고 말했다. 이 공무원은 “근데 양식이 바뀌었다고 10일까지 다시 서명을 받으라 한다”먀 “투기범을 잡기위해 동의해야 하는 건 이해하지만 무고한 직원들과 가족들까지 불편과 손실을 끼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는 “가라(가짜)로 내라던데요. 대(代)도 쓰지 말고.. 돌잡이 아이든 뭐든”이라고 비판했다. “도서벽지에 사시는 80이 훌쩍 넘은 노모의 동의서는 어떻게 당장 받아오라고 하는데.. 해외에 계신 부모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라는 답글을 단 공무원도 있었다.

대리서명을 강요하는 건 추후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형법 239조 1항에 따르면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 가족 동의를 모두 받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공무원은 “가족이라고 꼭 화목한 것도 아니고 다짜고짜 사인바다 오라니 어이가 없어서 당황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공무원은 “동의서 사인 안(못)한다고 하면 투기꾼 취급당하는 건가”라며 “연좌제 없는 나라에서 범죄자보다 못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글에는 “장관 본인이 LH 사장일 때 이러난 사건 조사하는 건데 장관도 책임 지나요”, “강제로 동의를 하라는 건 무리수를 두는 거다”라는 답글이 여럿 달렸다. 투기 의혹 수사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렇게 무리한 개인정보동의 강요는 부당하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견해다.

국토부 외에도 LH 등 다른 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불만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개인정보동의 서명을 받은 사례가 확인될 경우 추후 이와 관련된 책임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전날인 8일 정부 합동조사단은 LH 의혹 관련된 1차 조사대상 직원이 2만3000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 중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배우자와 직계가족들의 대한 동의를 단시간 내에 받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겠다"며 "개인정보동의에 대한 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해서 문자 등으로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배우자와 직계가족들에 대한 동의서 제출 기한이 10일인 것은 맞다"면서도 "이번 1차 발표에는 배우자와 직계가족들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제출을 받기 위한 기한 여지를 좀 더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진석/강진규/김남영 기자 iskra@hankyung.cl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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